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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무진 포천 / 포천청소년교육문화의집 Pocheon Youth Center

시설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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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사용안내

대관시설 : 강의실, 다목적실

대관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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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

대관절차

대관안내(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사용료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강의실 청소년 2시간 무료
일 반 2시간 20,000
다목적실 청소년 2시간 무료
일반 2시간 20,000

조례 제21조(사용료 등)

  1. ① 시장은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 사용료, 수강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②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1. 전액감면
      1. 가, 경기도,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나. 시 관할 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다. 시가 공공의 행사를 주최・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2. 100분의 50감면
      1.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2.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3.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4.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이용규약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문 의

  • 담당자 : 031-538-3381

활동사진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