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시설 : 강의실, 다목적실
대관우선순위
대관절차
대관안내(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구 분 | 기준 | 사용료 | 비 고 | |
---|---|---|---|---|
강의실 | 청소년 | 2시간 | 무료 | |
일 반 | 2시간 | 20,000 | ||
다목적실 | 청소년 | 2시간 | 무료 | |
일반 | 2시간 | 20,000 |
조례 제21조(사용료 등)
- ① 시장은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 사용료, 수강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1. 전액감면
- 가, 경기도,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 나. 시 관할 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다. 시가 공공의 행사를 주최・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2. 100분의 50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
- 1. 전액감면
이용규약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문 의
- 담당자 : 031-538-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