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
인증프로그램의 운영목적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청소년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며, 자기계발 및 진로모색의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 관리 및 제공함
인증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업개요
활동근거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
관내 청소년(9세~24세)
사업시기
연중운영
활동내용
- 국가인증프로그램 너와 나, 무지개라인
- 국가인증프로그램 독도의 날 역사·문화 프로그램
- 국가인증프로그램 지구를 지키자 ‘에코데이’
- 국가인증프로그램 청소년 스트레칭 Smart Body
- 국가인증프로그램 역사창의 메이커스
활동특전
참여 기록확인서를 발급(여성가족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