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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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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 프로그램

인증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

인증프로그램의 운영목적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청소년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며, 자기계발 및 진로모색의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 관리 및 제공함

인증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맞춤형 참여-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 / 안전과전문성-안전한 활동환경을 갖추고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와 함께 운영 / 체계적관리-인증신청, 수시점검, 사후관리 등 인증수련 활동의 꼼꼼하게 관리 / 경험의 활용-참여 기록확인서를 발급(여성가족부장관) 및 포트폴리오를 작성, 관리

사업개요

활동근거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

관내 청소년(9세~24세)

사업시기

연중운영

활동내용

  • 국가인증프로그램 너와 나, 무지개라인
  • 국가인증프로그램 독도의 날 역사·문화 프로그램
  • 국가인증프로그램 지구를 지키자 ‘에코데이’
  • 국가인증프로그램 청소년 스트레칭 Smart Body
  • 국가인증프로그램 역사창의 메이커스

활동특전

참여 기록확인서를 발급(여성가족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