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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엔비디아, 3분기도 시장 예상치 웃도는 실적…‘블랙웰’은 4분기 출하
작성자 123123 등록일 2024.11.21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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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엔비디아, 3분기도 시장 예상치 웃도는 실적…‘블랙웰’은 4분기 출하

강남개인회생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엔비디아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3분기(8∼10월) 실적이 350억8000만달러(49조1190억원)의 매출과 0.81달러(1134원)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초개인회생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측을 모두 넘었다. 매출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예상치 336000만 달러를 웃돌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75달러를 상회했다.

AI 열풍 속에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고, 순이익은 193억달러로 1년 전 92억4000만 달러보다 106% 급증했다. 특히 AI 칩을 포함하는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30 달러로, 시장 예상치 282000만 달러를 상회했다.

부천개인회생
엔비디아는 최신 AI 칩인 ‘블랙웰’의 본격적인 생산 및 출하는 이번 4분기부터 시작하며, 내년에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력 AI 칩인 H200의 매출도 이번 분기에서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 컴퓨팅으로의 전환이 가속하고 있다”며 “호퍼(H100과 H200 칩)에 대한 수요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블랙웰에 대한 기대는 놀랍다”고 말했다.

부산개인회생
최근 블랙웰이 맞춤형으로 설계된 서버 랙에 연결됐을 때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등 빅테크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전망치는 375억달러±2%로 제시해 시장 기대(370억8000만달러)에는 못 미쳤다.

인천개인회생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6% 내린 엔비디아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실적 발표 직후 3% 이상 하락했다가 1% 안팎으로 낙폭을 줄였다.

카슨 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라이언 디트릭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 상승에 익숙해졌다”며 “이제 그런(엄청난) 성과를 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적 보고서도 여전히 매우 견조했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개인회생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대응해 재계 사장단이 소수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삼성 SK 현대차 LG를 비롯한 16개 주요 그룹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4대 그룹을 포함한 한경협 회원사 CEO(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장을 낸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대전개인회생
이날 사장단은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며 “결국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 증시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수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전반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개인회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최근 상법상 이사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비트코인이 9만400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히말라야의 소왕국 부탄의 비트코인 보유가치가 1달러로 치솟아 국내총생산(GDP)의 36%까지 올랐다.

울산개인회생
블룸버그에 따르면 부탄은 모두 1만2574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가치는 약 1달러다. 이는 부탄 전체 GDP의 36%에 해당한다. 부탄은 인구 80만 명의 소규모 왕국이기 때문에 GDP가 30억달러에 불과하다.

최근 비트코인 급등으로 부탄이 GDP의 3분의 1을 불리는 등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특히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보유액의 가치가 9억달러에서 1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천안개인회생
부탄이 이같이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엘살바도르와 달리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채굴하기 때문이다. 부탄 정부는 정부 산하 기업을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 히말라야에 위치해 수력발전이 용이해 전력은 풍부하다. 나라는 소국이지만 비트코으로는 대국인 셈이다.

한편 이 시각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50% 상승한 9만180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평택개인회생
앞서 비트코인은 이날 새벽 4시를 전후로 9만4000달러를 돌파한 9만4002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다. 이에 따라 10만달러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롯데슈퍼가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푸드마켓 도곡점을 '그랑그로서리'로 재단장해 선보였다. 식료품(그로서리)에 특화한 점포가 롯데슈퍼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랑그로서리 도곡점은 기존 점포보다 30% 많은 5000여개의 식료품을 갖췄다. 즉석조리(델리) 식품 진열 면적을 기존의 2배인 100㎡(30평)로 늘려 '델리 아일랜드'를 설치했다. 김밥, 초밥, 치킨 등의 즉석 제조 먹거리 코너 '요리하다 키친'과 소용량 한끼를 담은 '요리하다 월드뷔페', 프리미엄 반찬 코너 '도시곳간'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개인회생
간편식 특화 코너인 '데일리 밀 설루션'(Daily meal solution)에서는 냉동 간편식 구색을 2배 이상 확대해 선보인다. 다이어트식 곤약 김밥류, 냉동 도시락, 냉동 나물 등이 있다. 또 롯데슈퍼 최초로 구성한 'K-스트리트 푸드'에선 미미네 떡볶이, 고래사 꼬치 어묵 등 국내 유명 맛집과 협업한 기획 상품 30여종을 판매한다.

롯데슈퍼는 식료품 특화 점포 기획에 대해 최근 소비자들이 집 가까이에 있는 식료품점을 찾아 필요한 수량만 그때그때 구매하는 소비 흐름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마트가 지난해 선보인 그랑그로서리 은평점은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매출이 지난해 대비 10% 증가했다. 마트에서 성공한 방식을 슈퍼에도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롯데슈퍼 도곡점은 주 고객층이 40∼50대로 델리·간편식 수요가 높다. 반경 500m 내에 다른 대형마트나 SSM도 없다. 롯데슈퍼는 이런 점을 고려해 도곡점을 첫 그랑그로서리 매장으로 기획했다.

강릉개인회생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는 "도곡점을 시작으로 차별화한 슈퍼마켓 서비스를 제공해 '넘버원 그로서리 마켓'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있는 고려아연이 자사의 핵심 제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하이니켈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정을 받았다.

고려아연은 21일 자사 제련 기술 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는 추가 지정 건의서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건의한 제련 기술은 '황산아연 용액 중 적철석 제조 기술'과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이다.

고려아연은 신청서에서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안티모니 국내 생산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개인회생
산업부는 현재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포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6개 분야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고려아연의 이같은 신청은 향후 MBK 연합의 해외 매각을 어렵게 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정부가 외국 기업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는다.

하이트진로는 브랜드 '테라'의 누적 판매가 지난 20일 기준 50억8000만병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초에 28병(330㎖)씩 판매된 속도이며 총 16억7000만ℓ가 판매된 셈이다.

테라는 2019년 3월 출시된 후 39일 만에 100만상자 판매를 돌파해 맥주 브랜드 중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우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 26%를 기록하며 대세감을 이어갔고 현재는 국내 대표 맥주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여수개인회생
지난 7월에 출시된 '테라 라이트'의 활약도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 테라 라이트 출시 이후 맥주 성수기인 7~8월 테라 브랜드의 가정 시장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테라 라이트는 출시 한 달 만에 전국 대형마트에서 라이트 맥주 판매 1위에 등극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경기도가 25주 만에 보합을 기록했고, 인천은 34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5월 둘째주 이후 27주 만이다.

순천개인회생
서울은 전주와 같은 0.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3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기도가 보합(0.00%)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멈췄고, 인천은 구도심 등의 하락세 영향으로 0.04%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0.01% 오르며 한 주 전(0.03%)보다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은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대출을 옥죄며 매수 원동력이 떨어진 듯하다”며 “지방의 매매가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수도권의 상승폭이 점점 축소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구(0.15%), 서초구(0.11%), 용산구(0.11%), 종로구(0.10%) 등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북(0.01%), 동작(0.01%). 광진(0.02%), 동대문(0.02%), 금천(0.02%)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역세권·신축 등 인기 단지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나 그외 단지는 대출 규제에 따른 관망세 확산과 매물 적체가 감지된다”고 했다.

군산개인회생
지방은 전주보다 0.04% 하락한 가운데 5대 광역시와 8개도가 각각 -0.05%, -0.03%를 기록했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4%)보다 줄었다.

서울은 0.04% 올랐지만 마찬가지로 전주(0.05%)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7%→0.05%)도 상승폭이 둔화했다. 지방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부동산원은 전셋값 추이에 대해 “서울 강남구가 0.11% 오르는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대출 금리 인상과 일부 지역에서의 대규모 신규 입주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 수가 1만2032가구에 이르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는 전셋값이 0.02% 내리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인근의 송파구(-0.05%)도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산개인회생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2차례의 전원회의가 진행된 만큼 제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정위는 제재 전 면밀한 사실 확인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병훈 공정위 심사관리관은 이날 “4개 시중은행 부당공동행위 심의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하여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며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사실 확인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 재상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재심사를 결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심사 종결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사가 가능하다. 안 관리관은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공정위 심사관은 4개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다. LTV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해 은행은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는 과도한 비용을 부담했다는 판단이다.

공주개인회생
은행업계는 담합이 아닌 정보교환이라고 반박해왔다. 정보 공유 후 각 은행 간 LTV가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 제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사건을 심의했다. 통상 전원회의 후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제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요청하면서 연내 최종 제재 결과는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재심사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최초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시 전원회의에 상정돼 논의돼야 한다. 안 관리관은 “새로운 사건의 절차에 준해서 한다고 보면 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에 재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개인회생
한편 LTV 담합 의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2주 후 6개 주요 은행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은행업계에 칼을 빼 들었다.

제1장 총칙

여주개인회생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2.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의 소득중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재판관할) ①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호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1. 주채무자 및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충주개인회생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4.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동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제5조 (법원간의 공조)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상주개인회생
제6조 (송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2. 발송의 연ㆍ월ㆍ일ㆍ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주개인회생
 제7조 (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밀양개인회생
제9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때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10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김해개인회생
 제11조 (즉시항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불복의 방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창원개인회생
제13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생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다른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원주개인회생
제15조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등기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부인의 등기) 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서류의 열람 등) ①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등사나 그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녹음테이프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③법원은 개인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등사,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등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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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관리위원 및 회생위원의 보수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2. 회생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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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시효의 중단) 제4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채권확정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3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것외에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개인회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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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2. 개인회생절차진행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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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 27.>

②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장 개인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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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개인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27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제28조 (비금전채권 등의 개인회생채권액)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9조 (조건부채권 등의 개인회생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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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의 개인회생채권액)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의 개인회생채권액)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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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장래의 구상권자) ①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개인회생채권액)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4조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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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제36조 (개인회생절차참가의 비용) 개인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37조 (우선권의 기간계산) 일정한 기간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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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후순위개인회생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이자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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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39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4장 개인회생재단채권


 제40조 (개인회생재단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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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개인회생채권중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후 개시결정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


 제41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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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우선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5장 법률행위 등에 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제43조 (부인권) ①파산법 제1편제6장(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파산법 제64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도 같다.
제44조 (환취권) 파산법 제1편제7장(환취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5조 (별제권) 파산법 제1편제8장(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