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크리에이터 ▦ 포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home   >   청소년 자치기구    >   청소년크리에이터

청소년크리에이터

청소년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주인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서 구성·운영하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무엇인가요?

포천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권리 신장 및 사회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함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주체성-프로그램, 시설 운영의 평가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주인의식을 확대함 / 참여독려-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를 독려함 / 권리증진-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함

사업개요

활동근거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대상

만 9세부터 만24세 청소년

사업시기

연중활동(모집 매년 12월)

활동내용

조직도

포천시청소년운영위원회 비상구-위원장-담당지도사-총무-부위원장-서기-정책분과-수션시설분과-여가문화기획분과

활동특전

  • 위촉장 발급
  • 개인별 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확인서 발급
  •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확인서 발급
  • 우수위원에 한하여 표창장 수여

담당자

정래윤(☏031-538-4038)

활동사진

활동사진1
활동사진2
활동사진3
활동사진4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