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자치기구
>
청소년참여(차세대)위원회
청소년참여(차세대)위원회
차세대(참여)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청소년기본법 제5조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자치기구
차세대(참여)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무엇인가요?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정부 및 포천시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시책을 추진을 목적으로 함
차세대(참여)위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업개요
활동근거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5조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대상
만 9세부터 만24세 청소년
사업시기
연중활동(모집 매년 12월)
활동내용
조직도
활동특전
- 위촉장 발급
- 개인별 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확인서 발급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서 발급
- 우수위원에 한하여 표창장 수여
담당자
유현진(☏031-538-3394)
활동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