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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내 청소년(9세~24세)
연중운영
참여 기록확인서를 발급(여성가족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