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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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재란

제안명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안전한 ‘청소년 쉼터’
작성자명 유재혁 학교명 갈월중학교
사는곳

제안내용

제안배경
▪ 방과 후 혹은 늦은 시간 학원과 학원 사이 비는 시간을 편의점이나 놀이터에 모여서 시간을 
채우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낌.
▪ 늦은 시간 공원, 놀이터에 모여있는 청소년들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으며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음
추진내용
▪ 청소년 쉼터 설치
  -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ex. 학교, 학원) 근처에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이 
접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원활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어른들이 많은 곳에 설치. 

▪ 청소년 쉼터의 운영 방식
  - 이용자의 연령이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쉼터 운영비를 목적으로 한 
이용료를 부과. (1,000~2,000원정도)
    
  - 관내의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쉼터 설치 위치
 - 청소년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 (ex. 학교. 학원 근처) 에 설치
▪ 쉼터 보안
 - 24시간 CCTV 설치 및 관리인 고용
▪ 쉼터 이용료
 -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무료로 운영하거나 부담없는 가격으로 (ex. 1시간 – 1,000원) 운영
기대효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음
▪늦은 시간 모여있는 청소년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가능 
▪청소년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가능
▪청소년간의 건전한 소통 가능 

답변내용

답변내용
○ 청소년 쉼터 개요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 지원)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쉼터의 주요 업무 :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등
 - 청소년쉼터의 종류 :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 청소년 휴카페 개요
 - 법적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조례 제7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 청소년휴카페 :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동체 공간
○ 중장기검토 필요
 - 정책제안 배경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쉼터’가 아닌 ‘청소년 휴카페’로 이해 됨. 현재 경기도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설치사업은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하거나 민간시설을 임대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기존의 청소년 휴카페 사업은 청소년시설 내에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2021년부터 설치지원에 대한 조례변경으로 일반 건물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입지조건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음.
【참고사항】
※ 포천시 청소년 시설현황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 2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포천청소년문화의집)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 3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2개 
○ 청소년공부방 : 2개
※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기간 : 2020년~2023년(4년)
○ 위치 : 일동면 기산리 287-2번지 일원
○ 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북부 분관
						
첨부파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안전한 청소년 휴식 쉼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