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청소년 쉼터 개요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 지원)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쉼터의 주요 업무 :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등
- 청소년쉼터의 종류 :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 청소년 휴카페 개요
- 법적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조례 제7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 청소년휴카페 :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동체 공간
○ 중장기검토 필요
- 정책제안 배경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쉼터’가 아닌 ‘청소년 휴카페’로 이해 됨. 현재 경기도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설치사업은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하거나 민간시설을 임대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기존의 청소년 휴카페 사업은 청소년시설 내에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2021년부터 설치지원에 대한 조례변경으로 일반 건물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입지조건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음.
【참고사항】
※ 포천시 청소년 시설현황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 2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포천청소년문화의집)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 3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2개
○ 청소년공부방 : 2개
※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기간 : 2020년~2023년(4년)
○ 위치 : 일동면 기산리 287-2번지 일원
○ 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북부 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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