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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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목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 학습,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 노출 예방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 33조의 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제 33조의 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 제 33조의 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운영기능
- '방과 후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의 기능
- 체험을 통한 건강한 놀이·문화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기능
- 보호자·청소년·지역사회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 정규 교육으로 부족한 인성 및 창의성 개발 지원 기능
운영체계

운영대상
교 육 비
- 무료(단, 교재비 및 학습 재료비는 개인 부담)
참여방법
- 우선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지원대상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청소년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