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사업개요
○ 청소년증 발급대상: 만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해당됨.
○ 청소년우대제도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면제 또는 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함.
- (할인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으 재정적 보조, 세제상의 혜택,
업무를 위탁을 받은 자’가 청소년 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할인 권고 가능함.
○ 포천시 청소년 현황 : 5,550명(‘20.12월 말)
○ 청소년증 발급현황: 933매(’20.12월 말)
○ 청소년증의 기능
- 청소년증 할인혜택
• 대중교통: 여객선, 지하철, 버스(고속버스 제외)
•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궁‧릉, 영화관 등
- 청소년증 활용: 교통카드, 각종시험(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 금융거래 등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함.
○ 기타 청소년할인 추가 지원시 필요 사업 및 소요예산
- 식당할인 등 : 0000천원 등
▣ 검토결과 및 추진계획
○ 청소년 우대정책 및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은 여가부 기능‧역할임.
(조폐공사에서 청소년증 제작 및 발급).
○ 관내 청소년 우대 정책 추진 및 청소년증 관리, 발급신청, 발급‧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역할임.
- 관내 시설 또는 업소에 청소년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권고 및 여가부 정책 건의해야 함.
☞ 장기검토 필요함.
- 적극적인 청소년증 인식 개선 홍보 방안 검토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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