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치기구 ▦ 포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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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치기구

차세대(참여)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청소년기본법 제5조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자치기구

차세대(참여)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무엇인가요?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정부 및 포천시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시책을 추진을 목적으로 함

차세대(참여)위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참여-포천시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지역사회 변화의 기회를 마련함 / 청소년의 권리증진-청소년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함 / 민주시민의식 함양-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참여활동을 경험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함

사업개요

활동근거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5조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대상

만 9세부터 만24세 청소년

사업시기

연중활동(모집 매년 12월)

활동내용

위원장-부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정책분과, 기획분과, 홍보분과

조직도

위원장-부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정책분과, 기획분과, 홍보분과

활동특전

  • 위촉장 발급
  • 개인별 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확인서 발급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서 발급
  • 우수위원에 한하여 표창장 수여

담당자

유현진(☏031-538-3394)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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