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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무진 포천 / 포천청소년교육문화의집 Pocheon You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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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 제 48조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 33조의 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제 33조의 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 제 33조의 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운영기능

  • 방과 후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의 기능
  • 건강한 놀이·문화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기능
  • 보호자·청소년·지역사회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 인성·창의융합문제해결능력·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지원 기능

운영체계

운영체계

운영대상

교 육 비

참여방법

문 의